▲사진 = 픽사베이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이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손실보상금 확인요청 대상자도 이날부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시·군·구청에서 확인보상신청서와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연매출 30억 원 이하)이 해당한다.
또한 중기부는 지난 6월 13일부터는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오는 29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8월 중 이의신청을 받는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수급, 부정수급, 고지급 등의 경우에는 환수 조처될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신청 접수 홈페이지와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확인 후 신청해야한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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