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특별시 |
1만 원부터 1만 원단위로 계좌이체 또는 신한카드로 구입 가능하며 해당 자치구 내에서 구매한 상품권은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상시할인율은 7%다.
한편 2020년 1월 서울특별시 주관으로 출시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인 '서울사랑상품권'은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코로나 특별대책으로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60% 적용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자치구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더드라이브 / 김성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