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기수급자에 대한 신청이 13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다. 지급은 오늘(13일)부터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200만원이다. 지난 8시 오전 9시부터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특고 직종에는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리운전기사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가전제품설치기사 등이 있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지난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또한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3·4·10·11월 또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개 기간 중 하나다. 단,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한다. 특고·프리랜서는 임금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그간 코로나19 관련 지원제도에서 제한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유사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유사 사업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등이 해당된다. 지원금 중복·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서류를 위조·변조한다면 고발될 수도 있다. 단, 차액지급을 하기로 사업에 공고한 경우에는 중복 수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사업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신규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4.11.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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