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신청방법·대상·조건은?

김민정 / 기사작성 : 2022-08-22 11: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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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민국 정부 인스타그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신청방법·지원대상·조건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 사진=대한민국 정부 인스타그램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가구(청년+배우자+자녀 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원가구(청년가구+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다. 거주요건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월세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월세+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2023년 8월 21일까지다.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급은 2022년 11월부터 시작(신청기간에 따라 소급 적용)된다. 지급 기간은 오는 11월부터다.

 군입대 및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된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또는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된다. 
▲ 사진=대한민국 정부 인스타그램
 청년월세 신청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으로 하면 된다.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다. 더드라이브 / 김민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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