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신 현대차 사지 않겠다” 아반떼 집단소송

이장훈 기자 / 기사작성 : 2021-04-27 11: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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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미국에서 집단 소송으로 신음하고 있다. 대규모 보증 연장에 다시 한번 동의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에서 집단 소송 중인 현대차는 뉴저지주 지방법원에서 합의에 성공했다.
 
뉴저지주 지방법원의 수잔 위겐톤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총 87만 5000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한 원고의 요청을 승인했다. 또 집단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의 현대차 차주들과 합의한 내용이 공정하고 적절하며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집단 소송에서 현대차 엘란트라(한국명 아반떼)를 보유한 차주들은 현대차의 특정 모델에 엔진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엔진 압착 및 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피스톤 결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일부 소유주가 차량이 보증한 수리를 부당하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원고의 이런 주장을 부인하면서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피하는 대신, 차주들에게 파워트레인 보증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과거에 수리 비용을 받고 대상 차종을 수리한 전력이 있다면 이를 상환해 주고, 수리 기간 견인차나 렌터카를 이용했다면 차주에게 이와 같은 비용도 모두 상환하는 형식으로 구제하기로 약속했다. 

 


대상 차주는 2011~2016년 엘란트라와 2013년형 엘란트라GT, 2013년형 엘란트라 쿠페 차량이다. 모두 1.8리터 누우 엔진을 장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뉴저지 지방법원은 이날 최종 조정 승인 청문회를 통해 양측의 이와 같은 합의를 인정했다. 합의에 따른 비용 청구는 지정된 청구 양식에 맞춰 온라인 홈페이지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청구서 제출 기간은 법원의 최종 승인 이후 70일이다. 따라서 오는 6월 28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아이디 좌절한엄마(Frustrated mom)는 미국 톱클래스소송 홈페이지에서 “2013년형 엘란트라 모델을 운전하는 동안 엔진이 꺼져서 수리하는데 2000달러를 썼다”라면서 “다시는 현대차를 사지 않겠다”라는 글을 남겼다.  더드라이브 / 이장훈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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