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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등 손실보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손실보전금 공동대표 등 확인지급 대상에 대해 1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기준 소상공인·소기업 등 총 331만7000개 업체에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총 20조1533억 원이 지급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지원 대상 업체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은 오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필요 서류로는 ▲공동대표는 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는 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은 설립인증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접수된 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접수 방법은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업로드해 제출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한다. 또한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았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8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정부의 1, 2차 방역지원금에서 변경된 명칭으로 볼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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