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추위로 얼어붙었지만, 남반구인 호주에서는 무더위가 한창이다. 현재 호주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검색어 중 하나는 ‘호주에서 셔츠를 입지 않거나 상의를 벗고 운전하는 것이 합법적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호주는 해변이나 수영장 근처 도로에서 셔츠를 입지 않은 채 주행하는 운전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호주 언론에 따르면 나체 또는 상의 탈의 운전은 호주에서 엄밀히는 합법이지만, 공공 외설 및 노출 관련 법률이 여전히 적용되며 상황에 따라 불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즉, ‘호주에서 상의를 벗고 운전하는 것이 불법인가?’에 대한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상의를 벗은 채 운전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이나 도로 규칙은 없으므로 호주에서는 상의를 벗고 운전하는 것이 엄연히 합법이다. 그러나 적법성은 노출의 성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호주에는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외설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경찰관은 셔츠를 입지 않은 운전자를 단속하는 데 비교적 관대하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경찰 재량에 따라 특정 환경에서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법당국은 상의를 입지 않은 운전자가 패스트푸드 드라이브스루, 학교, 보육 센터, 쇼핑센터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보이면 음란한 노출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역 의회에는 노출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뉴사우스웨일스의 약식범죄법은 ‘공공장소나 학교에서 사람이 고의적으로 외설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벌금 1100호주달러(약 97만 원), 또는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자신을 노출하는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면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2500호주달러(약 221만 원)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캔버라를 비롯한 호주 수도 지역에서도 공공장소 노출은 최대 6260호주달러(약 554만 원)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경찰은 옷을 입지 않은 채 운전할 경우 처벌은 “개인의 설명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다양한 처벌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결론은 호주의 더운 여름 상의를 탈의한 채 땀을 식히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의 탈의 운전이 불법은 아니지만, 공공 음란죄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드라이브 / 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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