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1만원 내세요” 사고 車 800m 견인 후 레커차 바가지 요금

조윤주 기자 / 기사작성 : 2023-11-25 11: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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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커차 바가지’ 문제가 미국에서도 시끄럽다.  피츠버그의 일부 견인차 회사는 수천 달러의 견인 비용을 청구해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보험사기방지국은 피츠버그 운전자들에게 사고 후 견인차 운전자에게 차량을 넘길 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시 당국 역시 사고 후 운전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견인차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고 직후 운전자들은 놀라고 당황한 마음에 견인차 청구서 금액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미국 CBS 뉴스 피츠버그(CBS News Pittsburgh)에서는 충돌 사고 피해자가 견인 당한 자동차를 되찾기 위해 10,000달러(약 130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했던 사례를 보도하기도 했다. 사고 현장으로 빠르게 달려간 견인차들은 대부분 현장에 도착한 후 비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충돌 사고의 혼란 속에서 지나가듯 가격을 말한 뒤 피해 차량을 견인하는 수법을 쓴다.  이후 피해자들은 견인차 회사로부터 차량을 회수하려고 할 때, 소유자 또는 보험회사가 차량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천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 

 실제로 피츠버그의 한 운전자 에밀리 버튼(Emily Burton)은 견인차가 자신의 차를 약 800m가량 견인한 후 총 11,000달러(약 1430만 원)가 넘는 청구서를 제시했다고 제보했다.  CBS 뉴스에 따르면 그녀는 견인차 회사로부터 정확히 11,780달러(약 1531만 원)의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으면 차를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차주에게 직접 청구서를 제공하지도 않고, 해당 견인 회사는 보험회사 측에 전화로 내역을 전달했다. 견인비용 4,380달러(약 569만 원), 복구비용 4,250달러(약 552만 원), 게이트 비용 1,200달러(약 156만 원), 관리 비용 1,200달러, 보관비용 하루 195달러(약 25만 원)였다. 

 비슷한 사례는 계속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견인 회사 주인은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며 높은 수수료는 사업비용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를 쉽게 구제받기 어려운 것은 이와 같은 견인차들의 횡포가 엄밀히 따지면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시 당국은 견인차가 사고 피해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견인차가 현장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보험사기방지국은 사고 발생 시 절대로 액수를 확인하지 않고 견인차를 이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경찰 역시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견인을 요청하거나, 시와 계약한 운송 업체에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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