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학생도 되나? 신청 자격 방법 주의사항 등

전정호 / 기사작성 : 2022-06-14 1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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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오는 24일까지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신청 자격과 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3년 동안 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만기시 1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즉,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100%를 추가 적립하고 이자까지 제공해 주고 있다.  월 10만원과 15만원을 2년에서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시 각각 최대 720만원과 1,080만원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난 5월 23일 기준으로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이며 올해 만 18세에서 34세인 청년(1987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지난 5월 23일 기준으로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55만원 이하어야 하고,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거나 가족을 포함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가입 방법은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편,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과 부양 의무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최근 5년 주민등록초본,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등본, 상세한 가족관계증명서 2부다. 참여 자격을 알아보는 1차 심사에 이어 선정심사표에 따라 2차 심사를 마무리하면 오는 10월 14일에 최종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근로자라면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알바)도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증이나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확인해 보면 된다. 한편, 청년희망통장은 전국 지자체에서 모집하고 있다.  부산시는 오는 22일까지 기쁨두배 통장 참가자를 모집한다.  신청 조건은 부산시 거주 만 18~34세 청년, 본인 월소득 273만 원 이하. 부양 의무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다. 지원은 매월 10·20·30만 원 저축 시 최대 11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청년희망통장 지원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 조건은 대전시 거주 만 18~39세 근로 청년, 가구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미만이다. 지원은 월 15만 원 3년 저축 시 대전시 동일 금액 지원한다. 이자 포함 1100만 원이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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