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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손실보전금은 일회성 지원금으로 3차 방역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은 7월 29일 까지다. 확인지급인 만큼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7월 8일부터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매출이 증가해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같은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행정명령이행확인서는 각 시·군·구청 관련 부서에서 받을 수 있다. 이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한편, 사각지대 소상공인의 불만은 여전하다. 매출 증가로 지원금을 받는 업체는 1차,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받고 방역조치에 영향을 받은 제한 업종만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1,2차 기지급자 다준다더니 지급당일 매출감소 구간 기준 바꿔서 안주고 있다" "방역지원금 1차2차받았는데 3차 못받았다" "소급적용해달라" "대선공약대로 손실을 여부 관계없이 600지급하라" 등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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