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접수 중…반기 지급일 금액 및 자격요건 확인해야

전정호 / 기사작성 : 2022-07-04 11:56:07
  • -
  • +
  • 인쇄
▲사진 = 픽사베이

정부는 2022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자격요건 및 반지급일, 수령 금액 등을 확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며,일용근로자, 희망근로·재활근로자, 방위산업체 근로자, 종교인,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사업소득자, 특수직종사자 등이 모두 포함되며 소득조건만 충족한다면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유치원·보육시설 운영자, 장기요양 사업자, 농업 종사자 등 가운데 비과세대상 소득이나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청이 불가하다. 가구별 지급 금액을 보면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원 미만에 최대지급액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3,200만원 미만에 최대지급액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총소득 3,800만원 미만에 최대지급액 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50~70만원 지급되며,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사전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되고, 받지 못한 경우는 '일반신청하기'를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소득정보 제공 동의에 신청하고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의 경우, 20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분은 2022년 3월에 신청하고 2022년 6월에 지급된다.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신청했다면 2022년 12월 중에 지급 받을 수 있다. 2022년 5월에 신청 받은 정기 지급일의 경우 2022년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