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이 이상해!" 10억 달러 벌금 내는 포드

황수아 / 기사작성 : 2021-06-07 12: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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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가 뒷좌석 때문에 10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납부하게 생겼다.

상황은 이렇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경화물 트럭에는 25%의 관세가 붙는다. 이는 냉동닭과 관련된 오랜 무역전쟁에서 시작됐으며, 196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포드 등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이 법이 폐지되기를 기다렸지만, 불행히도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드가 해당 법률과 관련해 13억 달러의 벌금에 처해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터키에서 제작된 포드 트랜짓 커넥트 밴과 왜건이 이 문제와 직접 연관됐다. 포드는 트랜짓 커넥트 밴의 뒷좌석을 이용해 승용차 자격을 인정받은 뒤 미국으로 밴을 수입해왔다. 수입 승용차에 대한 세금은 화물트럭보다 훨씬 더 저렴한 2.5% 수준이다.  

 


자동차 회사들은 스바루의 브라트처럼 뒷좌석을 추가함으로써 높은 세금을 피할 수 있었고, 포드도 이러 방식의 뒷좌석 추가로 수익성이 높은 승용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3년 미국세관국경보호국(CBP)는 “트랜짓 커넥트는 화물 밴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라고 결정했다. 

법무부도 이를 받아들여 “해당 차량들이 통관되는 즉시 제거하도록 설계된 저렴한 임시 뒷좌석을 갖추고 있다”라고 판결했다. 승용차처럼 보이도록 임시 뒷좌석을 만들어 낮은 관세로 수입한 후 바로 폐기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연방수사국은 “뒷좌석은 앞좌석과 다른 싸구려 원단으로 덮여 있으며, 머리 받침대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포드는 “밴의 뒷좌석이 모든 연방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서 “모든 좌석엔 안전벨트는 물론 뒷좌석과 안전벨트를 위한 앵커까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의 결정에 대한 포드의 항소를 들어주진 않았다. 미국세관보호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로 1억 8100만 달러(약 2011억 원)의 관세와 6억 5200만 달러(약 7243억 원)에서 13억 달러(약 1조 4443억 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드라이브 / 황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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