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려면 당뇨병까지 알려라? 영국의 특이한 도로교통법 화제

조윤주 기자 / 기사작성 : 2023-07-11 12:14:42
  • -
  • +
  • 인쇄

영국의 독특한 도로교통법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영국 운전면허국(DVLA)에는 도로 위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대한 불만이 무려 48,754건 보고됐다. 이는 전년도 수치와 비교해 82% 증가한 수치다. 문제 해결을 위해 운전면허국은 운전자들이 자신의 모든 의료 상태를 알리도록 적극 장려했다.

 

 

이에 관해 도로 안전 운동가인 개리 디그바(Gary Digva)는 “운전면허국에 본인의 의료 정보와 복용 중인 약물을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라며 “운전자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시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최소한 안경을 쓰고서라도 20m 떨어진 곳에 있는 번호판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나아가 건강 상태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하되면, 면허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심장 상태, 수면 무호흡증, 뇌전증, 당뇨병 등 안전한 운전을 방해하는 모든 의학적 정보를 운전면허국에 알려야 한다. 만약 해당 운전자의 건강 상태가 운전하기에 부적합하다면, 면허국은 운전자 본인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면허 포기를 권할 수도 있다.

 

 

디그바는 운전면허국에 보고하지 않을 시 벌금이나 운전 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그는 “고령 운전자들이 의학적인 이유와 느린 반응 시간 때문에 운전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들은 안전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운전면허국에 알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만약 운전면허국에 의료 상황을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0파운드(한화 약 16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며, 신청 시 현재의 건강 상태를 명시해야 한다. 한편 운전면허국 웹사이트에서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가 자동차, 오토바이 또는 대형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안내하고 있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