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역 실종'으로 드러난 성인 실종 '민낯'

정민철 / 기사작성 : 2022-09-26 12:28:19
  • -
  • +
  • 인쇄
 
▲출처=네이버 거리뷰
가양역 실종 등 성인 실종 사건에 강제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 2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서는 이 씨의 외사촌 형과의 인터뷰가 담겼다.이 씨의 외사촌 형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가 현행법상 단순 가출로 분류됐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행법상 19세 이상 성인은 실종된 경우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출인'으로 지칭한다. 수사기관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 가출인에 대해 위치 추적이나 카드 사용 명세를 조회할 수 없다.그는 "유서와 우울증이라는 증거도 없고 20대 남성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안 해줬다"라며 "경찰은 영장이 발부가 돼야 신용 카드 사용 내역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라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경찰청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가출인 신고 접수는 ▲2017년 6만5830건 ▲2018년 7만5592건 ▲2019년 7만5432건 ▲2020년 6만7612건 ▲2021년에는 6만6259건이 접수됐다. 이 중 사라진 성인을 찾지 못한 경우는 ▲2017년 333건 ▲2018년 346건 ▲2019년 399건 ▲2020년 483건 ▲2021년 52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벌써 이번 년에만 가양역에서 연달아 성인 2명이 사라진 가운데,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더드라이브 / 정민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