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복권’…복권은 무슨 뜻?

조성영 / 기사작성 : 2022-08-12 12: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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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확정 소감 말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부 부회장을 포함해 1693명이 특별사면, 감형, 복권 조치된 가운데 사면과 복권 의미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밝혔다.  사면은 죄를 용서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대상자는 형집행을 종료하였거나 형집행을 면제받은 자에 한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신 회장은 지난 2019년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광복절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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