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대상
경북도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사진=연합뉴스 |
경북도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혀 지역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점포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매출 증대 방안에 관해 해법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점포 운영 컨설팅 최대 3회, 홍보물 제작, 상품배열 개선 등 경영환경개선, 안전위생설비 및 POS(판매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점포당 최대지원금은 1400만원이다. 이 중 70%는 경북도와 해당 시,군이, 30%는 지원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신청대상은 지역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간은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다.
대상자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7월 중 지원 대상 점포가 결정된다. 지난해와 달리 지원대상자는 신청 시 관련 견적업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