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
잘못지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이 오는 9월부터 환수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수 계획과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재난지원금 사후관리와 반납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며 "그간의 재난지원금 지급 DB(데이터베이스) 통합과 오지급 여부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중복 기준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 등이다. 또한 지난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사람은 해당 지원금 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뺀 차액만 받을 수 있다. 단,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이용한 관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다. 또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시 이를 공제 후 지급한다. 부정수급과 관련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으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하여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고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