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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실시하는 가운데 신청, 대상, 지급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하면 된다. 확인지급 대상은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미폐업 상태이어야 한다. 또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 해야 한다. 먼저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일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손실보전금을 신속지급으로 수령했지만, 매출 감소율 변경을 통해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국세청 조회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지원금 환수는 사전 통지 후 해당 사례가 실제 오지급된 것인지를 추가로 확인한 뒤 최종 환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지원금 환수대상이지만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한 뒤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또한 신청 후 느린 확인 작업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1호공약 제대로 진행 되는지 확인 하세요', '6월 13일에 신청 후 아직도 접수완료중..', '손실무관 지급 공약 지켜주시길'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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