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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
9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노래방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A(40)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를 전후해 대구시 북구 대현동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으나 9일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5분경 대구시 서구 비산동의 한 건물 옥상에 숨어 있던 A(40)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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