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조건·대상 관심

김성현 / 기사작성 : 2022-07-26 13: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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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25일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을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힘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출시 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그동안 청년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들이 소득이 적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해 일정한도내에서 저축(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원해 최대 10년 만기시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매달 30만원 한도에서 저축할 수 있으며 정부가 40만원을 지원하고 연 소득 2,400만~3,600만원이면 본인 납입 한도는 월 50만원이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20만원이다. 이어 연 소득 3,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이고 연 소득이 4,600만원을 넘으면 정부지원금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더드라이브 / 김성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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