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패션 선글라스 착용 금지…어길 시 벌금 부과

조윤주 기자 / 기사작성 : 2023-07-15 13: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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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는 선글라스를 쓰고 운전하다가 잘못하면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영국의 한 자동차 전문가는 올여름 패션 선글라스의 운전 시야 방해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특히 어떤 특정 종류의 패션 선글라스의 경우 착용 시 벌금을 물거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중고차 구매자이자 위바이애니카의 기술 서비스 책임자인 리처드 에번스는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여름이 오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선글라스를 꺼낼 것이다. 이때 운전자들이 시야에 아무 방해가 되지 않는 선글라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영국의 고속도로 법규는 운전 중 선글라스를 착용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색안경 착용은 제한할 수 있다. 에번스는 “운전자는 가시광선과 자외선에 반응하는 선글라스를 사용하여 눈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패션 선글라스를 사용하면, 종종 운전하기에 너무 어두울 수 있고 안경테가 주변 시야를 가릴 수 있다. 또한 운전하는 동안 햇빛에 너무 눈이 부시다면, 속도를 줄이거나 차를 세워서 쉬어야 한다.  

 리처드 에번스는 “만약 경찰이 운전자의 선글라스가 시야를 가린 것으로 판단하면, 면허 정지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일반적으로 영국 돈 100파운드(약 16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여되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경우에는 5,000파운드(약 830만 원)의 벌금과 면허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영국 고속도로 법규는 태양이 너무 밝을 때는 적절한 선글라스를 착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에 적합한 선글라스 사용으로 여름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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