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등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29일까지 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손실보전금은 앞선 정부에서 지급한 1차, 2차 방역지원금과 비슷한 성격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명칭과 내용이 소폭 바뀌었으나 1회성 지급이라는 부분은 같다. 지원금액은 업종 및 기업 매출 규모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오늘(5일)부터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 확인보상·확인요청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연매출 30억 원 이하)이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