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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로템, 다원시스 |
현대로템, 다원시스, 우진산전이 철도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실시한 철도차량 구매입찰에서 수년간 입찰담합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564억7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발주한 서울 2호선, 김포도시철도, 부산 1호선 등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을 적발했다. 또한 2019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서울 5·7호선, GTX 등 5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는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 3개사 수주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로템 323억600만원, 우진산전 147억9천400만원, 다원시스 93억7천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다원시스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발표에 유감을 표하고 법적 대응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공동행위는 인정하나 담합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4일 오후 1시 42분 현재 현대로템 주가는 2.20% 오른 18,500원, 다원시스 주가는 0.93% 오른 21,600원에 거래 중이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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