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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전, 울산, 제주 등 95개 오늘(27일)부터 지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긴급생활지원금(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오는 7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따.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보장시설 입소자 등 약 227만 가구이다. 지급 화폐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지원금액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5만원 ▲3인 가구 83만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16만원 ▲6인 가구 131만원 ▲7인 가구 145만원이다.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경우 1인당 20만원으로 한정된다.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49만원 ▲3인 가구 62만원 ▲4인 가구 75만원 ▲5인 가구 87만원 ▲6인 가구 98만원 ▲7인 가구 109만원이다. 지원금은 카드사의 선불형 카드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된다. 대상자는 신청 없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인하면 된다. 한편, 부산, 대구, 세종 등 73개 지자체는 지난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