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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
6차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재난 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오늘 13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이의 신청 대상은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이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로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급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하다. 또한 학교 방역도우미 활동 이력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방역도우미로 활동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제출하면 된다. 이의제기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7월 말께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단,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수급자에게 기존 신청 당시 휴대전화번호로 미선정 사유에 대해 문자 안내를 했다. 한편, 이번 지원금 대상은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이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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