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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22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범 김모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9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김모씨(20·인하대 1학년)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김씨를 준강간치사, 성특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 등을 통해 김씨가 성폭행 시도 중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죄명을 바꿨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부검 감정 결과, 법의학 감정 결과, CCTV 자료, 휴대전화 동영상 음성파일 분석 등을 통해 추락 직전 피해자의 상태와 추락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건물 3층)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다”며 “바닥이 아스팔트여서 추락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구조였다”며 “피고인은 당시 의식이 없어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를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적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즉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신체 등이 촬영되지 않아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A씨를 인하대 캠퍼스에서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드라이브 / 김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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