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6부제 시행
약정 완료 시 1영업일 이내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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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8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9일부터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상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한다. 선지급 대상은 올해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2천개사로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초기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9일에는 '4·9', 10일 '0·5', 11일 '1·6', 12일 '2·7', 13일 '3·8' 등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있다. 중기부는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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