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농구스타→인천 바바리맨 전락...'수차례 범행에도 징역 1년?'

채나리 / 기사작성 : 2019-12-19 14: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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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이 공연음란혐의로 징역 1년, 3년간 취업제한 구형을 받았다.

앞서 정병국은 지난 7월 자신이 뛰는 구단 체육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저지른 만행은 가히 끔찍했다. 

정병국은 일명 ‘바바리맨’들이 주로 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보여주는 행위를 지난 1월부터 지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놀라며 수치감을 느낄 때 성적 쾌감을 얻는다. 이는 성도착증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성적 흥분을 경험하기 위해 끔찍한 행동을 저지르는 것. 비정상적으로 성적 불만을 해결하려는 증상에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욕망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러한 행동을 저지르기도 한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음란행위에 대핸 처벌 수위가 낮기에, 이와 같은 길거리 음란행위 근절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해 불쾌감을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병국 역시 지난 1월에도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수차례 저질렀다. 꼬리가 길어도 너무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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