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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
애견 동반 주점에서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1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장현석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11시 8분께 A씨는 인천시 부평구 한 주점에서 자신의 대형견인 리트리버가 B(28·여)씨에게 달려들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A씨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리트리버를 주점에 둔 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 발생했다. B씨는 달려든 리트리버에 얼굴과 몸을 부딪혀 찰과상을 입고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앞서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형견 종류로는 진돗개, 보더콜리, 리트리버, 사모예드 등이 있다. 진돗개는 역삼각형의 머리와 곧게 선 귀가 특징이다. 보더콜리는 바이킹족에 의해 스코틀랜드 지방으로 들어와 8~11세기 순록을 지켰던 목양견이다. 리트리버는 19세기 중엽 스코틀랜드 고원에서 트위드머스경에 의해 사냥감을 물어오기 위해 개량된 품종이며, 사모예드는 북극 지역 흰색 스피츠로, 이름은 러시아 북부와 시베리아 지역에 살던 사모예드 족의 명칭에서 유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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