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대출한도 1천만원 추가 확대..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받은 사업자

전정호 / 기사작성 : 2022-06-21 14: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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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신용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 가운데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1천만원의 대출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천만원 희망대출을 받은 저신용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1천만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자세히 보면 신용점수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상공인과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가운데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을 받은 사업자는 지역 신보의 보증을 받아 1천만원 추가 대출을 CD금리+1.7%의 금리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활상환)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보가 기존에 운영해온 '중·저신용 소상공인 2천만원 한도 특례보증'은 방역 지원금 수급자에 한했던 신청 조건을 삭제해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했다. 이는 1년차 면제, 2~5년차 0.6%의 낮은 보증료와 3.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6월 17일 기준)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지난 17일 기준 3만7047건, 6457억원을 공급했다. '브릿지보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해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 시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보증을 유지하는 상품으로 17일 기준 9202건, 1984억원을 공급했다. 이번 특례보증 개편내용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의 경우 7월 1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는 7월 18일부터 적용되며,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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