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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소상공인손실보상 누리집 |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은 오는 30일부터 확정대상에 지급된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은 29일 마감한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지급은 신속보상과 확인요청·확인보상으로 나눠 진행된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제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 시기는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같은 달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내달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은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같은달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속지급과 동일하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은 오는 7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확인지급은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하면된다. 본인인증이 불가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따. 이의신청은 8월 중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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