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수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중기부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기존 손실보전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업체 5만곳에 지급한다. 세부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8월 26일까지 완료해야한다. 신청일은 신속지급 대상자 중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이라면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 중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은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다. 부지급에 대한 이의 신청은 9월 중 받을 예정이다. 특히 202년, 2021년 매출이 없으면 사실상 폐업 업체로 간주돼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실제로 영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다 폐업한 경우는 1회 100만원만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와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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