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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
항공기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시끄럽다며 아기의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46·경기도)를 입건했다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운항하는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돌이 갓 지난 아기가 기내에서 울음을 터뜨리자 A씨가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부모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고함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기 부모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승무원도 제지했으나 “누가 애 낳으라고 했느냐, 네 아이한테 욕하는 것은 X 같고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은 괜찮냐. 어른은 피해 봐도 되느냐"고 따졌다. 이어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 아기와 부부에게 마스크까지 벗고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붓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울어 자신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A씨가 아기와 부모에게 항의한 영상이 언론 보도를 통해 퍼졌다. 해당 사실이 보도된 기사 댓글에는 현장에 있던 승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네티즌 주장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아기 보호자들은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를 분명하게 했다”며 “너희가 아니라 애한테 욕을 한 것이라고 당황스러운 대답을 했다”고 설명했다. 더드라이브 / 박유린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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