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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근로장려금 신청과 자격요건·지급일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이에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0% 수준 인상되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온 세제개편안의 핵심 목표는 '민생 안정'이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에 집중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존 2억원에서 2억4000억원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이 완화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최대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70만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되고,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150만에서 165만원 ▲홑벌이 260만에서 285만원 ▲맞벌이 300만에서 330만원으로 적용된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은 2021년에 소득(근로·사업·종교인)이 해당되며, 가구, 소득, 재산 세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다. 하지만 2021년 12월 13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다. 수급 자격 요건은 ▲가구 ▲소득 ▲재산 등이 있다. 장려금 지급일은 정기 신청분의 법정 지급 기한은 9월 말까지이나 올해는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우체국 수령)으로 지급되고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박유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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