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엘 인스타그램 |
8일 오후 2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아들이자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노엘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노엘은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2020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부산 부산진구 한 길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더드라이브 / 김재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