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소프트캠프 |
박성준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블로그에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인구가 100만을 넘어섰다. 화상회의도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메타버스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꼭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원격근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더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그리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에 발의한 법은 취업규칙 등을 통해 주 8시간 이상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원격근무를 근로형태의 하나로 규정하기 위한 법"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더드라이브 / 김민정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