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정읍시 |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이 담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지급하는 가운데 전라북도 정읍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일반) 택시 운송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300만원의 소득안정 지원급을 지급하고 나섰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로 분류되는 법인 소속 일반택시 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수종사자로, 지난 4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매출액·소득 감소 요건은 1·2·3·4·5차 지원 당시 매출액·소득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까지 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택시법인이 모아서 지방자치단체(정읍시)에 내면 된다. 지원금 지급은 6월 말까지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교통과(063-539-5922)로 문의하면 된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