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1부는 26일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은 빅백 전 멤버 승리(이승현)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승현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성매매 및 성 매수를 일삼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나체사진을 올리는 등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 9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에 네티즌은 '9개 혐의해서 1년 6개월?', '조주빈 오열', '진짜 쟤랑 조주빈이랑 형량 왜 이렇게 비교되나', '성범죄자 조주빈은 42년(구형)', '이게 1년 6개월..? 주빈이는 42년인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씨는 1심 선고 전 진술에서 "지난 3년간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이 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한 바 있다. 더드라이브 / 이종원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