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을 쫓아 공항에서 집까지 따라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소리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픽사베이 |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10일 오전 8시께 항공사 승무원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공항 철도역부터 서울 강서구 주거지 건물까지 쫓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에게 "인천공항에서부터 아가씨 쫓아왔다. 나랑 모텔 가자", "사실 내가 여자를 안 만져본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설렌다", "아가씨 집에서 이야기를 하면 나는 더 좋으니까 집에 같이 들어가자" 등 겁주는 말과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XXX가 하고 싶다고"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동생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강요했다.
재판에서 A씨는 '커피 마시러 가자' 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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