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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었다. 위중증 환자도 400명을 넘어섰다. 이에 코로나 격리 기간과 의무 사항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격리 기간은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다. 몇 차까지 접종했든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까지 격리해야 한다. 격리 해제 시점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00)이다. 격리 의무 위반 시 감염예방법에 따라 형사 고발 및 처벌이 가능하다. 지난 9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요양원을 방문해 입소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단,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및 처방약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외출은 허용된다. 자가격리·재택치료 중인 확진자가 격리 기간 중에 아플 경우 '원스톱진료기관' 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면진료를 위한 외출 시 KF94급(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 이동해야 한다. 동네 병원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지난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원스톱 진료기관은 9천 594곳 운영되고 있다. 원스톱 진료기관의 절반(49.1%)이 서울(2천29개), 경기(2천214개), 인천(472개) 등 수도권에 있다. 코로나 격리 해제 후 3일간은 '주의'가 권고된다. 출근과 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격리 해제 전 따로 검사는 하지 않는다. 더드라이브 / 김민정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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