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홈페이지 캡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홈페이지 edupoint.kosaf.go.kr 에서 하면 된다. 단, 교육급여를 받게 된 시기에 따라 신청 가능 기간이 다를 수 있다. 대상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한(중위소득 50% 이하·3인 가구 기준 209만7351원)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오는 7월 사이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이력이 있는 초·중·고등학생이다. 이를 자세히 보면 3~5월 교육급여 수여자격을 취득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6월에 새로 취득했다면 7월 25일부터, 7월에 자격을 얻었다면 오는 8월 22일부터 접수 가능하다. 학습특별지원금은 신청자 희망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페이코(PAYCO) 간편결제 포인트 중 1가지로 지급된다. 단, 간편결제 포인트는 오는 8월1일부터 택할 수 있고 지정 서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하며, 미소진시 자동 소멸된다. 한편,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긴급생활지원금(6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오는 7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카드사의 선불형 카드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되고,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도 나서고 있다.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다.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