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에 학습특별지원금 10만원 지급…신청·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도'

전정호 / 기사작성 : 2022-07-01 15: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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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홈페이지 캡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홈페이지 edupoint.kosaf.go.kr 에서 하면 된다.  단, 교육급여를 받게 된 시기에 따라 신청 가능 기간이 다를 수 있다. 대상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한(중위소득 50% 이하·3인 가구 기준 209만7351원)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오는 7월 사이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이력이 있는 초·중·고등학생이다. 이를 자세히 보면 3~5월 교육급여 수여자격을 취득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6월에 새로 취득했다면 7월 25일부터, 7월에 자격을 얻었다면 오는 8월 22일부터 접수 가능하다. 학습특별지원금은 신청자 희망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페이코(PAYCO) 간편결제 포인트 중 1가지로 지급된다. 단, 간편결제 포인트는 오는 8월1일부터 택할 수 있고 지정 서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하며, 미소진시 자동 소멸된다. 한편,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긴급생활지원금(6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오는 7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카드사의 선불형 카드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되고,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도 나서고 있다.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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