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 14일부터 코로나 감염 바이러스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
14일 신청자는 신속지급 대상자 중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일 경우다. 2020년인 경우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 중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은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중 폐업한 소상공인,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다 폐업한 경우는 1회 100만원만 지급된다. 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8월 26일까지 이수해야 한다. 단,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했다면 면제된다. 부지급에 대한 이의 신청은 9월 중 받을 예정이다. 특히 2020년, 2021년 매출이 없으면 사실상 폐업 업체로 간주돼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실제로 영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으로 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