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
매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은 제자들이 선생님에 감사함을 전하는 날이다.
제자가 은사, 선생님께 진심어린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할때에 고민하는 것이 바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선생님의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적용된다. 선생님 가족에게도 안된다. 정부에게 누리과정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학교 및 유치원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은 사람도 대상이다. 기간제교사, 영양사, 외국인 교사, 운동 코치, 유치원 차량기사 등도 속한다. 방과 후 교실 교사, 학교 보안관, 퇴직교사, 사설학원 선생님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사진 = 연합뉴스 |
학생이 선생님에게 스승의날 선물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을 하거나 교육지도가 종료된 상황에만 가능하다. 성적 등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할 수 있다.
담임선생님 뿐만 아니라 교과담당 선생님도 마찬가지다. 학급이 돈을 모아주는 것, 학부모회 선물도 하면 안된다. 특히 '나중에 대접하겠다' 라는 식의 발도 불법이다. 금품 등 수수 뿐만 아니라 요구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도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현재 제자가 담임선생님 및 교과선생님에 진심어린 마음으로 직접 쓴 손편지 또는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은 허용된다.
졸업한 제자가 학교 은사에게 선물할 경우에는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내로 가능하다. 졸업하지 않았지만, 학년이 끝나 교육지도 종료 됐다면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허용된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직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더드라이브 / 김재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