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보건복지부 자료 캡쳐 |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속득층을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6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 가구 등 약 227만 가구이다. 보장시설 입소자 역시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급여 종류와 가구원 수별로 다르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보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5만원 ▲3인 가구 83만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16만원 ▲6인 가구 131만원 ▲7인 가구 145만원이다.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경우 1인당 20만원으로 한정된다.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49만원 ▲3인 가구 62만원 ▲4인 가구 75만원 ▲5인 가구 87만원 ▲6인 가구 98만원 ▲7인 가구 109만원이다.
지원금 지급은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제공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모두 사용해야한다.
수령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급 시기는 오는 24일 부산·대구·세종 등부터 시작해 27일은 서울·대전·울산·제주이며 나머지 지역도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한다.
한편, 긴급생활지원금은 지난 5월 국회에서 9902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등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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