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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오프라인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오는 22일까지 열흘간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오프라인 신청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도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예약 후 방문신청을 해야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7월 29일까지 받는다. 이의신청은 8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원금 홈페이지 시행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