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기관사, 동료에 손인사 했다가 '징계'...승객이 민원 넣어

김민정 / 기사작성 : 2022-08-08 15: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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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마주 오는 열차를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한 기관사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코레일 수도권 광역본부 소속 기관사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3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의 한 역사에 열차를 정차했다. A씨는 반대편에 마주 오던 열차의 기관사 B씨를 보고 오른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다. 이를 본 B씨도 A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본 한 승객이 기관사들이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공사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코레일은 기관사들의 이 같은 행위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8일 코레일에 따르면 공사 감사위원회는 전동 열차를 운전하면서 마주 오던 상대방 기관사와 손 인사를 한 기관사 A, B 씨에 대해 운전 취급 규정 제166조 2항을 근거로 해당 본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기관사는 ‘신호 및 진로를 주시하면서 주의 운전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공사 관계자는 “두 기관사의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기관사는 전동차의 긴급 상황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두 기관사의 이 같은 행동은 열차 운전대를 잡아야 할 손과 시선은 열차가 아닌 상대방을 주시하면서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그런거 정도는 유하게 넘어갈수 없는거냐", "그렇게치면 우리동네 시내버스 기사님들 다 철장행이다", "동방예의지국에서 인사했다고 징계를 한다", "저런 컴플레인도 못막아주면서 무슨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길 원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더드라이브 / 김민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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