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건설 포항 타워크레인 추락사고...1명 사망 2명 부상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

조혜승 / 기사작성 : 2022-07-14 15:47:11
  • -
  • +
  • 인쇄
일성건설이 작업 중인 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다./사진=일성건설
일성건설이 작업 중인 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다.

 

14일 뉴스웨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경북 포항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일성건설의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후 텔레스코픽 케이지로 인상 작업 중 케이지가 낙하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추락했다. 작업자 1명은 심정지 상태이며, 나머지 2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령이다.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시 경영 책임자가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재해 중 1명 이상 혹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을 발생시키는 등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