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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사진=픽사베이 |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제공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면 학대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해 내년 4월 27일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유자가 장기 입원 또는 군 입대 등으로 사육을 포기하면 반려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한편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이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드라이브 /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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