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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인천의 호우피해 현장을 찾은 유정복 인천시장. /▲ 사진=인천시 |
인천시가 이번 폭우로 침수 등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상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다. 이번 폭우에 주택 등이 침수된 경우 받을 수 있다.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면 각 군·구가 현장을 확인하고, 소규모 피해는 각 군·구가, 대규모 피해일 경우 시비와 국비를 투입해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 피해를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하계휴가를 반납하고 지난 9일에 이어 10일에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찾았으며 관계자들에게 “이재민들이 일상생활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드라이브 / 김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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