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23일 신규신청…소상공인 손실보상 3차 방역지원금 등 중복수급 불가

전정호 / 기사작성 : 2022-06-19 1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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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급 홈페이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신규신청이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과 중복수급은 안된다.

 

지원 대상은 자격요건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감소요건또한, 지난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은 ▲2021년 3월 ▲4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단,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뒤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지역 고용센터를 찾아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23일과 24일은 출생연도 끝짜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지원금 지급은 8월 말쯤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급받은 사람은 이번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있다.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고의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거나,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고발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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